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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 주목!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by 이슈BOX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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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 청년층: 15~34세
  • 60세 이상의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 소득세의 70%

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된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쉽게 알아봐요!

구분 감면기간 요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15~34세 이하인 자
군복무기간(최대 6)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3년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가족,친인척 등)이 아닐 것

거주지, 소득, 학력, 전공 등에 따른 제한은 전혀 없다!

 

 

소득세 감면 제외되는 대상자는?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소득세 감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소득세 감면 기업 범위 기준 보러 가기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역 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최초 취업 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대 얼마까지 지원이 될까?

2022년까지는 연에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연에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

 

서둘러 신청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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