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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 청년층: 15~34세
- 60세 이상의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 소득세의 70%
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된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쉽게 알아봐요!
구분 | 감면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3년 |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가족,친인척 등)이 아닐 것 |
거주지, 소득, 학력, 전공 등에 따른 제한은 전혀 없다!
소득세 감면 제외되는 대상자는?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소득세 감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역 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최초 취업 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될까?
2022년까지는 연에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연에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
서둘러 신청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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