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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기간, 방법, 지원금, 지급시기

by 이슈BOX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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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금 지급받으세요!

학업, 아르바이트, 취업 등 여러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취 하거나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소식!

정부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고,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고 지급은 언제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은?

  • 2023년에 만 19세 ~ 만34세가 되는 자 ( 1989년생부터 ~ 2004년생까지 )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 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상관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이 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불가 대상자는?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 행복주택 입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를 받는 자
  •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App를 통해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신청하기 전에 수혜대상자인지 꼭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43E

 

www.bokjiro.go.kr

  • 오프라인(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분하여 신청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체한 월세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기에 해당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하숙집: 임대차 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
  • 회사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청년월세지원 지자체별 홈페이지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충남 강원도 지자체별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은?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 연 24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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